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 공무원 (문단 편집) === 일반 공무원 === 2006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으로 대체되어 폐지된 국가공무원임시조례(国家公务员暂行条例)에서는 12개의 직무와 15개의 직급이 맞추어져 있지만 현재는 27개의 직급으로 세분화되어있다. 세분화한 이유는 등급 간 [[승진]] 폭을 여유롭게 설정하여 승진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기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http://www.scs.gov.cn/zcfg/201409/t20140902_370.html|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참고자료(中文)]] || 중국 공무원 직무별 등급 || 직급 (27급) || 한국 공무원 계급 || || 국가급 정직 || 1급 || [[국가원수]]~[[총리]] || || 국가급 부직 || 2~4급 || [[부총리]] || || 성부급 정직 || 4~8급 || [[장관]] || || 성부급 부직 || 6~10급 || [[차관]]~준차관 || || 청국급 정직 || 8~13급 || 고위공무원단 가급 || || 청국급 부직 || 10~15급 || 고위공무원단 나급 || || 현처급 정직 || 12~18급 || 3급 || || 현처급 부직 || 14~20급 || 4급 || || 향과급 정직 || 16~22급 || 5급 || || 향과급 부직 || 17~24급 || 6급 || || 과원 || 18~26급 || 7급 || || 판사원 || 19~27급 || 8~9급 || 국가급 정직은 [[중국공산당|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국가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것이라서 [[국가원수]]-[[총리]]급에 속한다. 이 국가급 정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무원 총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명), [[중국 주석|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국가급 부직 또한 중국공산당 및 국가 최고지도기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여 [[부총리]]급이다. 국가급 부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25명) 및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7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13명), 국무원 부총리(4명), 국무원 국무위원(5명), 전국인민정치협상회 부주석(21명),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2명),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중앙조직부장, 중앙선전부장, 중앙통전부장, 중앙정법위원장,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부서기다. 그리고 같은 부총리급이라도 정치국원을 겸임하면 수석 부총리급으로 예우받고 그외는 일반 부총리급으로 예우받는다. 계급은 같아도 서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http://pressian.com/ezview/article_main.html?no=130704|보통 갓 대학을 졸업한 만 22세 성인이 '과원'에서 시작하여 '청국급 정직'에 오르는 데는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35세에 현처급 정직, 45세에 청국급 정직에 오르지 못한다면 사실상 성부급 이상으로는 진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